제 1 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 사업회는 노동자시인 조영관추모사업회라 한다. 이하 본 사업회라고 지칭한다.
제2조(목적) 본 사업회는 노동자 문학, 조국사랑을 실천하고 추구한 조영관 시인의 정신을 계승, 발전시킴으로써 회원들과 대중들에게 조영관 시인의 정신을 알려내고, 모든 사람이 하나된 세상에서 자주적이며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본 사업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
① 추모제 및 추모행사
② 정신 계승사업
③ 정신 계승을 위한 기타 제반사업
제 2 장 구성
제4조(회원) 본 사업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및 단체로 구성한다.
제5조(가입 및 탈퇴) 본 사업회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신청과 운영위의 승인에 의해 할 수 있다.
제6조(권리 및 의무) 본 사업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① 권리 : 본 사업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, 본 사업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및 메일을 받아볼 수 있으며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.
② 의무 : 본 사업회의 회칙과 운영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고, 본 사업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. 단, 3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될 경우에는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.
제7조(후원회원 및 후원단체) 본 사업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후원기금이나 후원회비를 납부한 개인과 단체는 운영위의 승인을 거쳐 후원단체 및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.
제 3 장 조직
제8조(기구) 본 사업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① 총회
② 운영위원회
③ 집행부
④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
제9조(총회)
① 총회는 본 사업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회장이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원 1/3 이상의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총회는 소집하기 15일 전에 전체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.
④ 총회는 회원 중 위임한 자를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, 의결은 직접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. 단, 임원의 불신임 및 조직의 통합과 해산의 경우에는 회원 중 위임한 자를 포함하여 직접 참석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결정한다.
1. 기본사업계획 승인
2. 예산안 동의와 결산 승인
3. 운영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 처리
4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사업 제안 및 논의
제10조(운영위원회)
① 운영위원회는 본 사업회의 전반에 걸쳐 사업진행 및 운영을 책임지는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기구이다.
② 운영위원회는 본 사업회의 각 단위 대표자 및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본 사업회의 운영에 관심이 있는 회원 중 약간명으로 구성된다.
③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,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④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.
⑤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, 참석인원 2/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
제11조(집행부)
① 본 사업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서로 구성한다.
② 집행부서는 사무국장이 총괄한다.
③ 본 사업회의 집행부는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 4 장 임원
제12조(임원의 구성) 본 사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: 1인
② 운영위원 : 회장, 유가족 대표, 본 사업회 단위대표, 사무국장, 회원 중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약간 명
③ 사무국장 : 1인
제13조(임원의 선출)
① 본 사업회의 회장은 전년도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,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② 본 사업회의 회원 중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약간명은 전년도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③ 본 사업회의 사무국장은 전년도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,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제14조(임원의 역할)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① 회장은 본 사업회를 대표하고, 운영위원회를 책임지며, 회의를 주관한다. 다만,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운영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운영위원은 본 사업회의 제반 사업들을 계획하고 의결한다.
③ 사무국장은 전체 집행부서를 책임지며 지도한다.
제15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 5 장 재정 및 회계
제16조(운영비) 본 사업회의 사업 운영비는 회비, 후원회비, 사업수익, 기타 재원으로 조달된다.
제17조(회계연도) 본 사업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총회부터 다음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제 6 장 부칙
제1조(법인) 본 사업회는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제2조(규정 외 사항)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.
제3조(효력의 발생)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